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이것이 재계약일까요, 아니면 갱신일까요?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재계약"이라며 임차인의 중도 해지를 막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 보증금 2억 5천만원 전액을 되찾은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 "재계약이니 못 나가요" 저희 의뢰인 A씨는 서울 시내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고, 양측은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보증금 2억 5천만원, 월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