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은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죠.
특히 부모님의 부탁으로 간단히 보증을 서거나 이름을 빌려드리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선의로 도와드린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증을 선 아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있었어요.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매매계약상 잔금일 전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어머니는 세입자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합의금 이행에 관해 보증을 섰어요. 이후 세입자는 약속한 시기에 주택을 명도해 주었는데 어머니는 보증금과 이사비에 해당하는 2,5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액수를 확정...
원문 링크 : 보증 섰다가 기소유예?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