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빚을 진 배우자측에서는 '내 빚이 000이다.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면 000만 남게 되니 그 중 000만 재산분할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분들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위와 같이 배우자의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일까요?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 우리 민법 제827조 제1항에는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대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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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소송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