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트 어플, 채팅 어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로맨스스캠, 로맨스피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그 후 보증금, 환불료 등의 핑계로 추가 피해금을 입금 받는 사기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범행의 방식 사기의 범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주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 처럼 접근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대가로 소개비를 입금 받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보증금(소개비)를 입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인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처음 낸 보증금과 더불어 추가로 입금한 금액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죄 신고해도 처벌 받지 않을까?
이와 같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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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건만남 사기, 채팅 어플 환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