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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채팅 어플 환불 사기

 조건만남 사기, 채팅 어플 환불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트 어플, 채팅 어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로맨스스캠, 로맨스피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그 후 보증금, 환불료 등의 핑계로 추가 피해금을 입금 받는 사기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범행의 방식 사기의 범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주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 처럼 접근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대가로 소개비를 입금 받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보증금(소개비)를 입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인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처음 낸 보증금과 더불어 추가로 입금한 금액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죄 신고해도 처벌 받지 않을까?

이와 같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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