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재판사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를 위해 준비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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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