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경우 대외무역법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의 유명 회사의 정품 골프채인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북 중앙고속도록 일부 휴게소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골프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품 골프채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수입물품의 라벨을 제거하고 이를 일본산 정품 골프채인것처럼 판매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을까요?
인정된 혐의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혐의는 총 2가지였습니다. 1) 우선 수입한 물품의 라벨을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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