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부당해고의 구제요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
근로기준법
#
법무법인태유
#
부당해고
#
부당해고구제방법
#
부당해고구제요건
원문 링크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의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요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