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요 소년범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유형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어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촉법소년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촉법소년의 상한을 낮추기보다는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사건으로 분류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년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보호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의 접수 및 담당 사건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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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소년범죄(소년범) 재판의 과정 및 처벌 종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