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과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주먹 다짐으로 번질 경우에는 상호간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유형력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이란 무엇인가? 폭행죄라함은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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