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을 수선유지비 사용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안내공문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 베어링 교체시, 승강기 부품, 자동문 부품 등 장비 부품교체시 등 소규모 수선금액 지출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읙해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과 같이 소액지출에 대한 제한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시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상기내용을 명시하여 소액 지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기내용 관련한 국토부 자료가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수선유지비 사용구별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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