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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장기수선충당금이요/입주민)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장기수선충당금이요/입주민)

Q.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른가요?

원래 3,000원 이였는데 이달 관리비 납부서에는 6,000원으로 인상되어있네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전에는 잡수익으로 대체했는데 회계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됬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000원이 적당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 장기수선계획서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맞추어 시설물의 안정성 도모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며,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수선비를 예상하여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향후 수선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부과하며, 이후 시간이 경과되어 수선이 필요한 시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합니다.

이는 잘못된 관례이므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각 단지마다 주고, 특성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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