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상복합 관리규약 없어도 공용관리비 청구 가능”

 “주상복합 관리규약 없어도 공용관리비 청구 가능”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도 기계식주차장 비용 분담해야 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은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상가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수원고등법원(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이 아파트 입주민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은 전체 공용부분 중 상가 등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의 관리비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있었다.

관리단은 일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다.

▷관리규약 존재 문제=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해 유효한 관리규약을 갖지 않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다. 이 판사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