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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명의 인장 두 차례 위조·행사한 소장 ‘징역 6개월, 집유 1년’

 입대의 명의 인장 두 차례 위조·행사한 소장 ‘징역 6개월, 집유 1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김윤석)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인장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새겨 공사계약에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인장제작업체에서 입대의 명의 인장을 제작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을 위조했다.

같은해 9월에는 위조한 인장을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회수당했음에도 A씨는 이 입대의의 유효한 의결 없이 임의로 선정한 아파트 방수공사 업체와 입대의 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또다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대의 명의의 사각 직인을 새기라고 지시해 다시 입대의 명의 인장을 제작해 위조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하순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입대의와 A씨가 임의로 선정한 B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위조한 입대의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날인한 공사계약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