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경우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경우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경우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Q1.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자가 없는등 사유로 계속 구성되지 못할시 어떤일이 벌어질수 있는지와(과태료등) 미구성이여도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Q2.

입주자대표회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되어있을시 어떤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