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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입주민에 승강기 교체·수리비 부과, 부당 VS 정당?

 1층 입주민에 승강기 교체·수리비 부과, 부당 VS 정당?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광진 판사)은 최근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승강기 교체·수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주민이 제기한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주민의 소를 기각했다. 대구 중구 소재 모 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내 승강기를 수리 및 교체하면서 그 비용으로 약 44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각 세대의 평수별로 산정하고 이를 고지했다. 이에 이 아파트 1층 입주민 A씨는 “본인은 아파트 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승강기 교체·수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약 16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제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승강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