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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시행 2016.08.12]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소장님, 이외블로그방문자님들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016.08.12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2장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관리방법을 변경할 시에는 대통령령을 따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 : 그 공동주택을 관리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때 : 대통령령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임대주택단지 포함) - 5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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