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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아연 의견서

 [자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아연 의견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견서>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국토부 개선방안 : 주택소유자인 입주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해 세입자인 사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입주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가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 대의기관이다. 국회의원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입법 계류 중인 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수 없다.

“입주자등은” 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된다. 입주자(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세입자)에게까지 주어진다면 장기수선충당금 결정, 하자보수 종료 등 실제 공동주택 소유자가 요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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