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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긴급한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인정

 [아파트너스] 긴급한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인정

[아파트너스] 긴급한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인정 질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 1.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에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수선예정년도가 2030년(금액: 4000만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후문차단기가 고장상태로 입주민등의 수리민원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에 ‘옥외부대시설(주차차단기 포함돼 있음)·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우 고장상태인 후문차단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를 거쳐 긴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장기수선계획상에 지하주차장(바닥) 포장공사는 반영됐으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포장공사 시 벽면 및 천장을 포함해 공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지주장 벽면 및 천장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조정 반영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장충금 예외적 집행 근거 마련해야 1. 국토교통부는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