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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단지 노후배관 공사비 세대별 분담 결정은 무효”

 “혼합단지 노후배관 공사비 세대별 분담 결정은 무효”

법원 “지분율 적은 임대세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배관 공사비를 세대별로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대세대에 불리해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은 최근 서울 성북구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A아파트의 입대의가 서울주택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수도사업소의 지원금 3470만여 원은 임대세대의 몫이 아니므로 SH가 입대의에 이를 돌려줘야 하며 공사감리 용역비 일부인 180만여 원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급수, 난방 및 급탕용 노후 배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총 209억2560만여 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입대의는 2017년 11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15억7160만 원을 받았다. 입대의와 SH는 공사비 중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