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업체가 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남천규 판사)는 도장공사업체 A사가 경기 안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21년 9월 7일 B아파트의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공용창 외부 코킹공사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저금액 제시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달 10일 B아파트 입대의와 착공일 9월 23일, 준공일 12월 22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해 10월경 착공 및 계약금 지급 시기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보관된 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로 조정,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사는 돌연 다음달 입대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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