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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장기수선계획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관련외

 [Q&A]장기수선계획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관련외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200만원씩 부과해야하는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200만원을 부과해야하는지? 2.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5년 이상 검토하거나 조정하지 않아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는지요?

답변) 가. 「주택법」제47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제101조제3항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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