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8월 12일부터 시행 오는 8월 12일부터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공사와 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법령 중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10년 이상 근무 주택관리사의 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등 신설된 일부 조항을 놓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입주자 단체와 형평성 및 범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되어진다.
아울러 이 법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 공동체 활성화 비용지원, 우수관리단지 상금지급 근거 등의 하위법령도 포함됐다. 그 외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계량 비용 일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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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1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