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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된다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건축물 관리주체에 유지보수 의무 부여 공사업자에 위탁 가능하며 이 경우 선임으로 간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내년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방송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부여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시공에 관한 규정에 유지보수관리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