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계획 변경 즉 조정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네이버지식백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이라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 등의 범죄가 성립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려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아파트의 교체 및 보수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의 취지에 맞는다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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