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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조정과 과태료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조정과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문의사항 중 하나인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주택법 제47조 1항 참고]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 해당되며 첫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 26조 2항에 의거하여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별표 13 참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카.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500 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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