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소방시설 전유및 공용부분 구분에 관한 사항 질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확산소화기는 전유부분에 해당되는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 내부 소방시설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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