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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혼합주택단지 관련 문의 입니다.

 [아파트너스] 혼합주택단지 관련 문의 입니다.

[아파트너스] 혼합주택단지 관련 문의 입니다.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총587세대 분양세대(453)와 임대세대(134)가 함께 하는 혼합주택단지입니다. 134세대 임대세대는 하나의 임대사업자에 속하여 있습니다, 질문 1.

임대세대분의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화재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 징수?

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위 항목 모두 임대사업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3.

임대사업자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위탁관리업자)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어떤 법 조항에 따른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