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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너스] 승강기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너스] 승강기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신청을 합니다. 1. 승강기충당금 222,000원 부과를 => 수선충당금 222,000원으로 부과 부과기준 : 세대당 => 면적 승강기유지비 94,410원 부과를 => 수선충당금 94,410원으로 부과 부과기준 : 세대당=> 면적 5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리소장은 승강기충당금 222,000원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라서 지은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라서 승강기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시설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면서 부과기준을 세대당에서=> 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비 974,410원을 부과하는데 880,000원 승강기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매월 승강기점검업체에 승강기용역비로 지출되고 97,410원은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표에 승강기안전점검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승강기유지비 =>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