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주법 24일 공포 층간소음 방지 규정 등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내년 4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24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된다.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니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대상 확대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