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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과태료 부과,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 등 명령을 하고 그 보고 등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보고 등 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