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 계획 수립시 전문업체에 비용지급 관련입니다. 질의 공동주택 관리문화 발전에 기여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이때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급해도 문제점을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일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접수번호 1AA-1611-002208, 2016.11.1.) 내용을 참고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