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제2절의 관리규약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규약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따라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이 관리규약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대의 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과 사항변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서로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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