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2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은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전 입대의 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회의를 열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후 그는 공고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한 항목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금 신청에 대한 찬반동의에서 각각 77.3%, 76.9%의 입주민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 뒤 A씨는 5월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에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금을 신청해 시로부터 1억75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여기에 장충금 1억5600여만 원을 함께 들여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옥내급수관이 ...
원문 링크 : “불필요한 공사에 장충금 쓴 입대의 회장,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