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이외블로그방문자님들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 2016년 0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하여 오늘은 제3장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합니다. * 동별대표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 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동별대표자는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요건 - 해당 공동주택안에서 주민등록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
건축법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
선거관리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동별대표자
#
공동주택관리법
#
공공주택특별법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