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의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상에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수선예정년도 2030도에 (금액:40,000,000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후문차단기가 고장상태로, 입주민등의 수리민원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에 [긴급공사대상] "G.옥외부대시설(주차차단기 포함되어 있음).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장상태인 후문차단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를 거처 긴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장기수선계획상에 지하주차장(바닥)포장공사는 반영되었으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은 장기수선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바닥)포장공사 시 벽면 및 천장을 포함해서 공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지주장 벽면 및 천장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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