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공주법 개정안 대안 통과 층간소음 예방 조치 등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등에 대한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주혜, 박상혁, 이용선, 정동만, 윤준병, 김학용, 하영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건(박상혁·정동만 의원 각 2건, 그외 각 1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지난달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에 대한 각 공동주택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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