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기간과 장기수선주기에 대하여 질의 본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기간이 2025년도로 종료되는 경우로써 어떤 장기수선항목의 수선주기가 20년으로 2024년까지 인 경우 장기수선항목 삭제가 가능하니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총 계획기간(일반적으로 40년)동안의 관리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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