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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대상 알아보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계획이 생기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건물이 수립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에 앞서 건축물의 분류를 크게 두종류로 나눈다면 건축물관리법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기축건축물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을 예정인 신축건축물로 나뉩니다.

먼저 신축건물과 기축건물 모두 수립대상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자세한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수립 대상이며, 점검 주기는 3년(36개월)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