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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2)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기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2)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 예측된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토의 시기를 포함한 검토와 조정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015.7월 정기검토 · 조정 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는 조정은 수시조정(비정기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3년을 3년이 되는 해로 해석하여 해당 년도에만 정기검토를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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