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누락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한 설비가 누락되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지 않은 아파트들의 사례와 더불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례]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7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단지 내 설치된 울타리(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을 누락하여 조정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단지 내 시설물인 계단논슬립 등 10개 시설에 대한 항목을 누락하여 조정하였음. * 출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
장기수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