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어떠한 절차와 순서로 진행하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아파트너스라면 어떻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는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계약체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나 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②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시점에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음,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다르게 집행, ④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후 추인함, ⑤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함. * 출처: 2019 상반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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