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4)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록물 및 보관 의무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4)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록물 및 보관 의무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검토 후 기록해두는 것까지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소개하는 장기수선계획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물 보관 이야기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다른 기록물 보관 의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2009년 7월 사업주체에 의해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 (총 계획기간 없음, 53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3,593,708천원)와 2015년 7월 관리주체에 의해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 (총 계획기간 16년, 58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5,202,757천원)를 확인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검토사항에 관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검토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조정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