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서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서 “ #장기수선충당금 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사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사례의 이야기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적립금액 산출단가를 당 186.56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리규약 제62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40%로 규정하였음에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산정한 적립금액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적립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당 45.39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 출처: 공동주택감사사례집 대구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입...
#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수립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요율
#
장기수선충당금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