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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알아보아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문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집과 회사에 먼지가 많은지 요즘 코가 너무 간지럽고, 비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곧 봄이 오려고 환절기 증상이 온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분류를 크게 두 종류로 하면 건축물관리법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기축건물과 그 이후에 받을 예정인 신축건물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 (건축물관리계획 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기축건축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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