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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운영과 #장기수선충당금 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2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설계도면,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107,800,000원)를 시행하면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 미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 * 출처: 공동주택감사사례집 대구 사례 속 #주택법 시행령 제66조는 현재의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제31조제5항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