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다들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언제까지 하지 생각해보셨을겁니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은퇴시기와 은퇴시 생활자금에 대하여 생각해보신 적이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은퇴시에 생활자금을 보통 연금자산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들 하게됩니다. 세법적으로도 연금자산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었나요?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1과세연도는 1.1~12.31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그 기간에 발생된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2020년 현재 6%~42%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연금소득은 다년에 걸처 나누어 수령하기 때문에 세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하 요건을 갖춘 연금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분리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가 있기때문에 세금절세 효과가 다른소득에 비해 있는 편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연금자산에 대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
원문 링크 : 연금자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