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음식점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창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매출이 늘어가기 시작하면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세금이 부담 되기 시작합니다.
현행 개인의 소득세율은 6%~45% (지방소득세 포함시 6.6%~49.5%) 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지방소득세 포함시 11%~27.5%)입니다. 세금 금액만 보면 누가 봐도 법인을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음식점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세율 법인세가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는 최대 25%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개인보다 법인 형태가 더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죠 2. 자금운용 왜 법인으로 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적게 걷어갈까요 이유는 법인 통장 내에 돈을 남겨놓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원문 링크 : 음식점 법인전환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