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들께 학군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학원운영과 학생들을 챙기다가 학원세무 업무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입시학원 같은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높아 현금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 고지를 받아 추가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 아라세무회계에서 학원 세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학원업은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용역은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 용역인 학원업 또한 부가세 면세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를 받기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학원교육용역은 주무관청 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면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
원문 링크 : 학원업 세금 절세 세금폭탄을 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