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급여신고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제도

 급여신고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제도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자들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달이 같은 금액의 월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 (상여 및 야근 휴일수당등 특별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근로자의 소득은 다 공개가 되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법에는 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하면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는 ) , 기타소득 ( 20% 원천징수등 ) 등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였다면 2월 10일까지 ,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였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 구 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