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세무사 사무실에도 힘든 5월을 겪고나서 오랜만에 6월 1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6월1일부터 임대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그 기간동안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월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한다. 먼저 신고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6.1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 및 갱신되는 계약(금액변동이 있는) 계약만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 도지역의...
원문 링크 :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